방송위원회는 21일 제5차 선거방송심의 특별위원회를 열고 선거관련 방송규정을 위반한 14개 TV·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9건), 주의(5건) 등 제재조치했다.이중 여론조사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방법, 기간, 오차한계를 명시하지 않아 「경고」 조치받은 프로는 KBS1 라디오의 「KBS 뉴스9」 「뉴스와 화제」, BBS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뉴스」 「저녁종합뉴스」 등이다. KBS 1TV 「뉴스9」도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방송출연이 금지된 입후보예정자를 출연시킨 KBS 2TV 「연예가 중계」와 MBC 라디오 「SB―캠페인」, 특정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또는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BS 라디오 「CBS뉴스레이다」도 「경고」조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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