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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처남」 전처가 제보/국민회의 정보입수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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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처남」 전처가 제보/국민회의 정보입수 안팎

입력
199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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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비 추적작업 첩보작전 방불국민회의가 21일 장학로 전 청와대1부속실장의 비리의혹을 폭로하기까지에는 「첩보작전」을 방불케하는 실무당직자들의 끈질긴 추적이 있었다.

국민회의가 이번 사건의 제보를 접수한 시기는 지난 2월초였다. 당부정선거고발센터 오길녹부소장의 안테나에 『청와대 고위인사 주변에 복잡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오부소장은 즉시 이 소문의 확인작업에 들어갔고 수차례의 실패끝에 2월중순께 장씨 동거녀 남동생의 전처와 접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P씨로 알려진 이 여인은 오부소장에게 자신이 억울하게 이혼당했음을 주장하면서 동거녀 가족을 이용한 장씨의 축재사실을 상세히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는 또 P씨와의 수차례 접촉과정에서 장씨가 지난 93년 5억원의 위자료를 주고 반강제적으로 본처와 이혼, 현재의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에 들어갔음도 알게됐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2월말께부터 즉시 P씨가 알려준 장씨 동거녀 일가의 재산관계 파악과 장씨의 이혼경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그 이후 장씨문제에 대한 처리는 김대중 총재, 권로갑의원, 오부소장 세 사람의 극비라인에 의해 이뤄졌다. 국민회의는 먼저 등기부등본등을 통해 장씨 동거녀 가족의 재산관계를 확인했다.

또 장씨의 전처를 수소문끝에 찾아내 구체적인 이혼경위, 위자료지급액수등을 정확히 입수했다고 한다.

국민회의는 이달 중순께 확인작업이 모두 끝나자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입수과정을 알아챈 장전실장이 이번 주들어 수차례 「봐달라」고 요청해 청와대측이 해임등 선수를 칠 것에 대비, 갑작스럽게 21일 발표를 결정케됐다』는게 국민회의측 주장이다. 국민회의는 『발표후 보도가 나가자 장씨에게서 피해를 당했다는 또다른 제보도 접수됐다』고 말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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