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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강력 반부패법 발표/뇌물기업 공공발주 제외·수뢰죄 형량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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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강력 반부패법 발표/뇌물기업 공공발주 제외·수뢰죄 형량 높여

입력
199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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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 독일 정부는 20일 뇌물공여 등의 전력이 있는 부패기업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 일체의 공공발주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법안을 발표했다.이 법안은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감시와 기업에 대한 통제를 통해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목적으로 특히 기업이 해외수주를 위해 지출한 커미션을 경비로 인정해주던 세제혜택을 없애고 해외에서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 기관중 이권관련 부서는 정기순환 근무제를 원칙으로 했으며 수뢰죄의 형량을 강화, 최고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프레트 칸터 내무장관은 이와 관련, 『공무원 부패는 국가경제에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좀먹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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