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경북 뉴코리아 경기 등 13개 골프장이 고독성 농약을 관할기관의 승인없이 사용하거나 허위신고해 적발됐다고 밝혔다.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전국 96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골프장(경북 칠곡)은 고독성 농약인 포스팜을 사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50만원을 물었다. 뉴코리아(경기 고양)와 경기(경기 광주)골프장은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서도 사용치 않았다고 허위신고해 30만원과 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신라(경기 여주) 충주(충북 중원) 천룡과 중앙(충북 진천) 등 4곳은 고독성 농약인 지오릭스 및 이치엔을 신고없이 사용하다 적발됐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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