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 20대 억울한 옥살이【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 이상민 검사는 20일 경기 용인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착오로 대입 재수생 금모씨(20·용인시)를 살인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송치한 사실을 밝혀내고 금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이날 풀려난 금씨는 지난달 15일 친구 김모씨(20)의 자취방에 놀러갔다가 옆방에 있던 정모씨(70·여)를 성폭행한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같은달 24일 용인경찰서에 의해 구속송치됐었다.
경찰은 사건당일 금씨가 친구 김씨의 부탁을 받고 이 집에 들렀다가 나오는 것을 본 목격자의 진술과 숨진 정씨의 체액샘플에서 나타난 범인의 혈액형이 같다는 증거등을 들어 금씨를 구속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금씨 가족의 이의제기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과수로부터 경찰에 보낸 샘플이 같은 날 부검한 다른 변사자의 것과 착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금씨가 피살자 집에 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과수가 체액샘플이 뒤바뀐 사실을 알려왔고, 원래 샘플을 찾아내 실시한 검사에서도 금씨의 혈액형인 AB형이 아닌 다른 혈액형이 나오는 등 직접적인 살해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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