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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점 3,000만원/내년부터 상향조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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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점 3,000만원/내년부터 상향조정 방침

입력
199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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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여명 연 1천억 혜택정부는 19일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현행 연간 매출액 2천4백만원에서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매출액이 2천4백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사업자 10만여명의 세부담이 연간 1천억원수준 경감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키로 하고 관련부처 협의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매년 단계적으로 과세특례자 기준점인 4천8백만원까지 올려 과세특례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과세특례제도란 부가가치의 10%를 내는 일반 부가가치세 납부자와 달리 매출액의 2%를 부가세로 내는 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부가세면세점은 지난해 여당의 요구로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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