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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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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일문일답

입력
199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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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표 출발 이틀내 80% 환불/계약·실제다른 체육시설 전액환불/자동차 견인과실 파손 손해액배상/옷 치수·디자인 불만땐 7일내 교환/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해외여행 출발당일 취소 50% 배상1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4월부터 시행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 본다.

―체육시설업과 레저용역업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보상규정은.

『계약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해 나머지 사용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샤워시설이 없는 테니스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휴양콘도미니엄은 어떻게 되나.

『공사완공이 늦어져 계약 당시의 사용예정일을 넘긴 경우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연휴나 성수기등을 이유로 과다한 이용료를 받으면 차액을 환불해야 한다』

―자동차 견인을 둘러싸고 다툼이 많은데.

『견인료를 과다하게 받으면 돌려줘야 하고 사업자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면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정비업소로 견인한 경우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 할인료를 배상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다한 경우에는 역시 차액을 환불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주택등 중개대상물의 소유권이나 전세권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가 생기면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할인기간이라며 상품권을 안받는 곳이 있는데.

『할인매장이 할인기간이라며 상품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소지자가 원하는 물품을 제공하거나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야 한다』

―가전제품 주방용품등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강화됐나.

『잔존가치 산정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꿔 수리불가능 또는 제품분실시 받는 금액을 많게 했다. TV 냉장고 VTR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통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명시해 부품보유기간내 수리용품이 없을 경우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이들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후 할부금을 연체했을 경우 사업자는 할부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청구전 반드시 구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에어백이나 원격자동시동기등 옵션용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차량출고때 장착됐으면 자동차회사, 출고후이면 장착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옷이 마음에 안들어 바꿀 경우에는.

『구입후 7일이내에 치수 디자인 색상등에 불만이 있어 교환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치수가 없으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 이때 소비자는 반드시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어떻게 되나.

『출발후 승차권을 반환할 경우 이틀후까지 운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주말 연휴 명절때에는 암표를 막기 위해 50% 공제한다』

―해외여행이 크게 늘고 있는데.

『여행사가 회원모집이 안돼 여행을 취소할 경우 출발당일이면 여행경비의 50%, 1일전이면 20%, 7일전에는 계약금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증명사진은.

『원판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원판보관 최소기간은 1년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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