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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직전 12·12재판 않겠다/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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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직전 12·12재판 않겠다/서울지법

입력
199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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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오해없게 내달8일 공판 연기/“일부피고인 구속만기 지나도 미리 선고안해”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9일 전두환·노태우씨등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12·12 및 5·18사건재판을 예정대로 매주 월요일 진행하되 4·11총선에 임박한 다음달 8일에는 공판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이번 재판을 총선등과 관련시키고 있는 일부 정치권의 시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주목된다.

김부장판사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경찰력동원 곤란 등 현실적인 문제등을 고려, 총선을 3일 앞둔 4월8일에는 공판을 열지 않을 방침』이라며 『여당에 유리한 12·12 및 5·18사건공판은 총선전 집중적으로 열고 대신 불리한 비자금공판은 총선 뒤로 미뤘다는 등 일부의 의혹제기는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며 공판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순수한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12 및 5·18사건의 3차공판은 25일, 4차공판은 4월1일 열리게 되며 전씨비자금사건 2차공판은 예정대로 4월15일 속개된다.

한편 김부장판사는 『사건의 본질과 판단유출 등 여러 사정을 고려, 일부 피고인의 구속만기일이 지나더라도 미리 선고하지 않고 모든 사건의 선고를 같은 날 함께 내릴 계획』이라며 『선고시기는 아직 예측하기 힘드나 전·노씨 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인, 안현태씨 등 전씨 비자금사건 피고인, 이현우씨 등 노씨 비자금사건 피고인 등 세 부류로 나눠 선고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고가 늦어질 경우 이현우 안현태 장세동피고인 등 구속만기일이 5∼8월인 일부 피고인들은 일단 석방된 뒤 전씨 등과 일괄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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