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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12·12 5·18 재판­재판 장기화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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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12·12 5·18 재판­재판 장기화 한다면

입력
1996.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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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피고인 풀려날 가능성/구속 6개월내 마무리 힘들듯/7월지나면 3명 구속만기일 넘겨12·12 및 5·18사건의 재판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 사건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노씨 비자금사건과 12·12 및 5·18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은 전·노씨를 비롯, 이현우 전 경호실장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 안현태 전 경호실장 성용욱 전 국세청장과 유학성 이학봉 황영시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 최세창 박준병 장세동씨 등 모두 15명.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현재 결심이 끝난 노씨 비자금사건과 심리중인 전씨비자금 사건을 12·12 및 5·18사건의 선고공판때 함께 일괄선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12·12 및 5·18재판이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정공방으로 장기화할 경우 「구속피고인은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1심재판을 마무리하고 구속시한이 초과될 경우에는 피고인을 석방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의 석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석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피고인은 구속만기일이 5월16일과 7월9일인 이현우씨와 안현태 성용욱씨 등 3명.

노씨와 전씨는 구속만기일이 5월15일과 6월2일이지만 피고인이 구속중 다른 범죄혐의로 추가기소 됐을 경우에는 법원이 별개 혐의마다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석방이 어렵다.

노씨는 비자금사건으로 구속됐으나 12·12와 5·18사건으로 추가기소됐고, 12·12사건으로 구속된 전씨 역시 비자금사건과 5·18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한편, 12·12 및 5·18사건이 장기화해 8월말을 넘겨 재판이 진행될 경우 12·12군사반란혐의만으로 구속돼 8월21일이 구속만기일인 박준병 최세창 장세동씨 등 3명도 석방된 뒤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지켜보며 재판을 마냥 장기화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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