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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MRI검사 척추환자 등 일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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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MRI검사 척추환자 등 일부허용

입력
1996.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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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8일 산재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 지금까지 산재환자에게 허용하지 않던 핵자기공명단층촬영(MRI) 검사를 뇌혈관질환자와 척추환자에 한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시된 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신체손상 산재환자에게 지급되는 의지 및 보조기 품목을 36종에서 43종으로 늘리고 지급 비용도 제작원가의 62.3%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식대는 의료보호환자 식대에서 10% 가산키로 해 지금보다 25% 인상된 1식 3,00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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