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국세청통보대상 확대정부는 18일 6월부터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환전상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환집중규정을 폐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에 신고없이 외화를 마음대로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외환자유화 방향으로 개정된 외국환관리법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등으로 돼있는 환전상 설치에 대한 업종제한을 폐지, 일정한 자본과 시설 인력을 갖추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외국환집중규정을 없애고 유사시 규정으로 전환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같은 외환자유화 조치로 거액의 자금이 불법·변칙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거래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재경원장관이 고시키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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