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참정권 가능할까/하시모토 지사,중앙정부에 반기/정권 쥔 인사위 만장일치제가 걸림돌로 지방공무원 임용의 「국적조항」 적용여부를 둘러싼 일본 중앙정부와 고치(고지)현의 논란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최종결정권을 쥔 고치현 인사위원회가 18일부터 주2회의 집중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심의결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임용은 물론 재일동포의 최대현안인 지방참정권 획득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오키나와(충승) 미군기지문제 등 최근 일본에서 잇따르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결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중앙정부의 엄밀한 「국적조항」적용을 거부하고 올 6월의 공채시험부터 외국인에게도 일반직 공무원 응시자격을 주겠다는 고치현의 방침은 전적으로 하시모토 다이지로(교본대이랑) 지사의 개인적인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의 친동생으로 같은 게이오(경응)대 출신인 하시모토 지사는 NHK기자 시절부터 유난히 재일동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94년 재일동포로부터 진정을 받고 크게 마음이 움직인 그는 지난해 1월 『지방행정은 서비스업이며 의욕이 있다면 국적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처음 표명했다.
그러나 하시모토 지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렇게 밝지 않다. 지난 24일 자치성의 요시다 히로마사(길전홍정) 사무차관과 담판을 벌였으나 상호이견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자치성이 강조한 「국적조항 적용은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당연한 법리」라는 입장의 근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53년 내각법제국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이는 당연히 지방공무원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태도다.
하지만 82년 특별법으로 국공립대학 교원, 86년 특별법으로 연구공무원에 외국인 임용을 인정하고 86년 자치성지시로 간호사와 조산원 등 특수직에 국적조항을 철폐하는 등 일본정부의 입장도 일관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53년 내각법제국의 견해에 앞서 나왔던 52년의 자치성견해는 「국내법상 제한규정이 없어 원칙상 외국인 임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요코하마(횡빈) 가와사키(천기) 오사카(대판) 고베(신호) 등의 대도시는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국제직과 외국기업에 대한 경영지도를 맡는 경영직에 한해 외국인임용을 허용하기도 한다.
하시모토 지사가 『안정성을 결여한 생각을 법리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시대 급변에 따른 전면 재검토의 시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그의 결의가 워낙 단호해 자치성은 경고와 우려를 표시하는 선에서 더이상 나갈 수가 없었다.
문제는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현인사위원회의 결정이다. 3인으로 구성된 고치현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원칙상 만장일치제여서 결코 전도가 밝지만은 않다. 현재까지 6회의 심의에도 결론을 얻지 못해 18일부터 주2회씩 집중심의를 통해 5월중순의 모집요강 공시이전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도쿄=황영식 특파원>도쿄=황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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