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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양식 홍합 판매금지 조치/칠전도·하청 2곳 독소 기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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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양식 홍합 판매금지 조치/칠전도·하청 2곳 독소 기준초과

입력
1996.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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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건우 기자】 경남 진해만 일부 양식장의 홍합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독소가 검출돼 채취 및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립수산진흥원은 17일 최근 남해안 일대 33곳의 양식장을 대상으로 패류 독소조사를 실시한 결과 칠전도와 하청 등 2개 양식장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독인 삭시톡신과 고니오톡신이 잔류허용 기준치(80㎍/1백)를 훨씬 초과한 1백29㎍/1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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