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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만 의정보고회」위헌여부 조속결정”/신한국 원외위장들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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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만 의정보고회」위헌여부 조속결정”/신한국 원외위장들 탄원

입력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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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2명,헌재에신한국당 김학원 위원장(서울 성동을)을 비롯, 원외 지구당위원장 1백2명은 15일 헌법재판소에 현역의원에게만 의정보고회를 허용하고 있는 통합선거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위원장 등은 탄원서에서 『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최근 거리에서 이루어져 선거유세를 방불케 하는 등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다』며 『헌재가 조속히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원외후보자의 피해는 막대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무소속 후보의 경우 출마의사를 밝히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돼 금지되는등 현역의원이 아닌 입후보예정자는 극심한 선거운동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2월21일 현역의원에게 의정보고회를 허용하고 있는 통합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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