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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인출후 안갚으면 사기죄아닌 절도죄에 해당”/수원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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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인출후 안갚으면 사기죄아닌 절도죄에 해당”/수원지법판결

입력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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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한뒤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15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한뒤 갚지 않아 1심에서 사기죄가 적용돼 징역 8월이 선고된 조모피고인(64·광명시 소하1동)이 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절도죄만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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