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확정·공고한 15대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두고 한 정당관계자는 『서천 소가 웃을 일』이라며 「서천 소처럼」 웃었다.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지역구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은 전국평균 8,000만원을 약간 웃돈다. 20당10낙이니 30당20낙이니 하는 말이 공공연한, 수십억단위 선거판에서 그 10∼30분의 1도 되지 않는 돈만 쓰라고 하니 딴은 그럴만 하다.통합선거법은 이전의 선거법과 달리 각종 불법·탈법·위법 선거운동비용을 법정선거비에 포함시키고 있다. 14대까지만해도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확정일까지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해 쓴 적법한 돈만 법정선거비용에 포함시켰다.
불법선거운동비용은 불법운동행위 등만 문제삼았을뿐 그 액수를 법정선거비용에 합산해 처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통합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또 적법·위법에 상관없이 후보자가 쓴 모든 돈을 법정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대때보다 법적 제약이 훨씬 강화된 셈이다.
선관위는 통합선거법의 핵심이 「돈 안쓰는 선거를 통한 공명선거 구현」에 있음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걸어 다니는 선거법 사전」이라 불리는 선관위의 한 고위간부는 『통합선거법을 제대로 모르고 이번 선거를 치르는 후보자는 한밤중에 등불도 없이 지뢰밭을 가는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통합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법정선거비용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규정 하고 있다.
문제는 초과지출과 징역형간의 함수관계가 성립하느냐인데, 법은 멀고 돈은 가까운 게 선거판의 현실이고 보면 답은 어쩔수 없이 『글쎄요』다. 선관위의 경고가 으름장 놓는 맛에서 내놓은 게 아니라면 전국 253개 선거구에서 과연 몇 명의 당선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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