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산업 표준소득률 인하조정/국세청/향토음식점도 세무조사 면제방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산업 표준소득률 인하조정/국세청/향토음식점도 세무조사 면제방침

입력
1996.03.16 00:00
0 0

국세청은 15일 향토음식점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산업에 대해 세금신고의 자율성을 인정, 세무조사등을 면제하고 표준소득률을 인하하기로 했다.림채주국세청장은 이날 부산지방국세청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적조와 잇따른 기름유출사고, 최근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따른 어장상실로 수산업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며 『기장신고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경리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인하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림청장은 또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유의 맛과 멋을 제공하고 있는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도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일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수산업자는 4만명이며 부산지방국세청관내인 부산 경남 제주등에는 모두 118개의 향토음식점이 있다.<이진동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