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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중압력 “묘한효과” 분석/의회는 때리고 백악관은 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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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중압력 “묘한효과” 분석/의회는 때리고 백악관은 어르고

입력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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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협상” 맞서 엇갈린 입장 불구/결과적으로는 강온전략 구사한셈중국과 대만간 긴장관계를 바라보는 미의회와 행정부의 시각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회와 행정부간 견제와 균형이란 원론적 입장이 있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선거전이 이미 시작된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의 줄다리기는 곧바로 「선거캠페인」으로 연결되고 있다.

의회는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요구하며 이번 기회에 중국의 대외팽창정책을 저지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껏 높여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클린턴행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같은 의회와 행정부간 접근방식의 차이가 대중정책의 혼선을 빚고있다기 보다 오히려 상황을 호전시켜 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정책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콕스 의원(캘리포니아주)이 당지도부를 포함, 공화·민주의원 80여명의 지지를 받아 제출한 「군사개입 촉구 결의안」이 14일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됐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중이다.

상하원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동참하고 있다. 하원 국제관계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현 상황에서 대만이 필요로 하는 해군함정과 항공기 및 방공장비 등을 공급토록 하고 대만 인근해역의 수송로를 계속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79년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면서 의회가 통과시킨 대만관계조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는 중국과 대만 모두에 자제를 촉구하며 중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발언들은 한결같이 중국의 행위를 『무모한 짓』정도로 평가하면서 대만 인근해역에 항공모함을 급파한 미국의 대응도 군사대치가 아니라 경계수준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행정부는 방미중인 중국 외교부 부부장 유화추(류화치)와의 연쇄회동을 통해 위싱턴의 카드를 끊임없이 북경(베이징)에 제시했다. 이 카드에는 양국무역문제를 비롯, 중국의 인권상황과 대중동 무기판매 문제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행정부는 중국에 약속한 「하나의 중국」정책이 족쇄가 되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일부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는 있다.

그러나 의회가 강경으로 나가고 행정부는 달래는 강온 양면전략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라해도 결과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침공할 뜻은 없다』는 확약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미국의 「애매모호함」과 「이중성」이 아직은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미 「대만관계법」/79년 국교단절·방위조약 폐기 대신 제정/무력·강제행동에 대해 대항 “애매한 규정”/위기상황때 직접적 군사개입 근거 약해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으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대만관계조정법」을 내세운다.

통상 「대만관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미국이 79년 1월 대만과의 국교단절과 함께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면서 그해 4월 제정, 발효된 것이다.

이 법은 대만의 평화유지 및 이를 위한 미국의 방위물자 제공, 미국의 이익수호를 위한 대응력 유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매운동과 봉쇄등을 포함, 평화적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대만의 장래를 결정지으려는 여하한 행동도 서태평양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 미국의 중대 관심사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제2조에는 대만주민과 사회경제제도를 위협하는 무력및 강제행동에 대해 미국은 대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관계국이 위기상황을 맞았을 때 무력개입할 수 있는 안보동맹조약등과는 차원이 다른 미국내법에 불과하다.

미국은 국교단절 당시 중국을 의식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고 대만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의 보호여부등을 이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정책에 대해 인도적·도덕적 차원 이상의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그동안 이 법이 실질적으로 두개의 중국을 용인한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의 표출이라고 비난해 왔다. 중국이 이번 사태를 중국 국내문제라며 미국의 개입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법의 한계와 애매한 규정에도 불구, 군사개입이 필요할 경우 이 법을 근거로 한다는 방침이다.<조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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