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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주택건설 중기 모든 세무간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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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주택건설 중기 모든 세무간섭 배제

입력
199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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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여건 호전될때까지 계속 지원”국세청은 14일 섬유업체와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채주 국세청장은 이날 대구지방국세청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경기양극화현상으로 인력확보 기술수준 자금조달면에서 대처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중소기업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림청장은 또 『특히 섬유산업 건설업 및 수산업에 대해서는 경리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표준소득률을 올해중 인하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섬유 주택건설 수산업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업장방문등의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을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장부등을 영치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하는등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부 행정편의 위주의 불합리한 조사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한편 대구지역에는 섬유업체 7,636개, 건설업체 6,900개, 수산업체 3,900개가 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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