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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용차 종보료 10∼20% 인하/재경원,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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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용차 종보료 10∼20% 인하/재경원,내달부터

입력
199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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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납부한 날 사고도 보험혜택/3단계 자보료 자유화조치 8월로 연기타우너 다마스 라보등 경상용차의 종합보험료(대인 및 대물)가 10∼20% 낮아진다. 또 종합보험가입후 첫 보험료를 납부한 날에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같은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4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던 기본보험료의 범위요율적용 및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률 완전자유화등 제 3단계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조치를 8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제도 주요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경상용차(배기량 800㏄이하) 보험료할인: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경승합차(타우너 다마스)와 경화물차(라보)의 종합보험 대인·대물보험료를 각각 20%와 10% 인하한다.

▲중복보험개선:책임보험에 든 중고차를 A로부터 B가 구입했을때 B는 A의 보험을 자동승계하면서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일정기간 중복계약이 발생한다. 현재는 중복계약의 환급절차가 매우 까다로운데 앞으론 A의 사고유무에 관계없이 B에게 중복기간 만큼의 보험료를 되돌려주며 동일보험회사 상품이면 B는 아예 중복분을 빼고 납부하면 된다.

▲업무용차량 특별보험료인하:교회 백화점 유치원 학원등이 보유한 업무용 차량이 당초 목적 외에 요금을 받고 운행(유상운송)하거나 피보험자 외의 사람 또는 물건을 계속 운송(공동사용)할 경우 현재는 120∼30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나 이를 110∼200%로 인하한다.

▲보험금 지급개시시점변경:현재 종합보험(대인배상)은 첫 보험료 납부일 24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이 개시시점을 보험금 영수시점으로 변경, 책임보험처럼 보험료를 납부한 직후 자정전에 사고를 내도 보험금을 준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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