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원장 정지형)은 14일 12·12 및 5·18사건의 재판때 방청권 사재기 및 암거래현상 등과 관련, 앞으로 방청권을 교부받은 당사자만 입정할 수 있도록 방청권을 실명화하기로 했다.이에따라 18일의 2차공판때부터는 방청권 배부시 이름을 방청권에 적고 법정입구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심부름센터직원 등이 방청권을 사재기, 수십만원에 암거래해 정작 방청을 원하는 일반인들의 방청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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