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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 방송차질/검찰 “파업 계속땐 공권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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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 방송차질/검찰 “파업 계속땐 공권력 투입”

입력
199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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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화방송 노동조합은 14일 상오 5시부터 강성구사장의 연임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은 92년 9월의 50일간 파업에 이어 3년6개월만으로 문민정부 출범이후 방송사 파업은 처음이다.파업으로 이날 상오 6시 방영된 「뉴스투데이」 생방송 프로그램부터 진행자가 교체되는 등 당분간 파행방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일단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조합원을 동원, 비상방송체제에 들어갔다.

당초 본사와 함께 파업에 돌입키로 했던 19개 지방계열사의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계열사 사장 선임이 이뤄지는 18일께로 파업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등 4개 방송사 연합노조로 구성된 한국방송단일노조건설준비위원회(위원장 정찬형)는 이날 하오 대표자회의를 갖고 문화방송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연대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정진황 기자>

◎“시기는 추후결정”

대검공안부는 14일 문화방송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이 계속될 경우 공권력을 투입키로 하는등 강경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공권력의 투입시기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문화방송 노조의 파업은 쟁의신고도 하지 않았고 냉각기간 준수 등 파업돌입을 위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쟁의대상이 아닌 사장의 연임 문제로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불법 파업을 장기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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