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연계 수사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14일 돈을 받고 건축쓰레기를 불법매립해준 서울 중구의회 의원 오세홍씨(52) 등 3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3천여평 땅을 임대한뒤 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서울시내 각 건설공사 현장의 폐기물을 수집, 수도권일대 공터 등에 불법폐기하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오씨 등이 고양시의 폭력조직 등과 연계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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