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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전재산 동결/서울지법/「추징보전명령 집행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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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전재산 동결/서울지법/「추징보전명령 집행신청」 받아들여

입력
199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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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희동자택등 전재산에 대해 낸 「추징보전명령 집행신청」을 받아들여 노씨의 재산을 동결했다.이에따라 노씨는 지난해 1월5일 발효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처음으로 적용받은 첫 전직공무원으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씨가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2천8백38억원의 뇌물이 모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으로 유입된만큼 뇌물자체를 몰수할 수 없어 노씨 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락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과 대지 및 대구의 논과 밭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설정되고 예금형태의 채권은 출금이 전면 중지되는등 노씨의 전 재산이 동결된다. 또 이후 노씨의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형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대로 노씨의 전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노씨의 동결재산은 ▲예금형태의 채권 ▲기업체 변칙대여채권 ▲연희동자택과 대구의 전답등 각종 부동산을 포함, 2천8백억원에 이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노씨가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2천8백38억원의 뇌물을 추징하기 위해 낸 재산추징보전신청을 받아들였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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