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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면적­점유토지 큰 차이/창원지역 표본조사 결과 76%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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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면적­점유토지 큰 차이/창원지역 표본조사 결과 76% 오차

입력
199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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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적재조사… 특별법제정키로내년부터 실시될 전국 지적 재조사 사업을 앞두고 내무부가 경남 창원시를 표본으로 기존 지적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필지의 76%가 실제 점유면적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내무부에 따르면 94년부터 2년간 경남 창원시 남산·대방·삼정자동 등 3개동 389개 필지를 항공사진 등을 이용해 지적을 재조사한 결과 76%인 295개 필지의 실제 점유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법정오차 이상 더 넓거나(145개 필지), 좁은(150개 필지) 것으로 드러났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지적 재조사 사업 이후 공부상의 권리면적과 점유면적이 달라 경계분쟁이 잇따를 것에 대비,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기준과 재판절차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현재의 지적제도는 일제가 1910∼1918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등의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70여년간 계속 사용돼 왔다.<한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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