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정보고회」 합헌 전망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4·11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통합선거법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결정선고를 이르면 14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7일 평의를 열고 현역의원에게 선거운동개시일전까지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한 통합선거법 111조에 대한 헌법소원 4건(주심 황도연·정경식·김문희 재판관)과 무소속후보의 선거개시일전 사무소 개설을 제한한 89조의 헌법소원(주심 신창언·김진우 재판관)등 3건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당초 사건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선거이후로 미룰 것을 검토했으나 총선전에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해석을 내리는 것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현역의원의 지역구 의정보고회를 가능케하는 1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기본적인 것으로 선거운동기간전 의정보고회 등은 정당하며 선거법상 보고회등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할 경우는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며 합헌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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