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횟수 늘듯… 최씨 증인채택 가능성도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사건의 역사적인 첫 공판이 11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만으로 일단락됨에 따라 향후 재판일정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당초 ▲12·12군사반란 ▲5·17전국비상계엄확대 ▲5·18광주민주화운동등 사안별로 재판을 진행, 25일까지 3차례 공판을 열어 이달중 검찰측 직접신문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전·노씨측 변호인단이 첫 공판에서 변호인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수사재기에 대해 장시간 맹공을 퍼부은 데다 노씨에 대한 검찰측신문도 길어지자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노씨에 대한 검찰신문만으로 끝낸 뒤 『철저한 사실심리를 위해 앞으로의 재판일정을 재조정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12 및 5·18사건의 공판은 앞으로 당초 예정됐던 18일과 25일의 공판외에 주중에 1∼2차례 더 속개해 전두환씨등 나머지 피고인 15명에 대한 검찰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전·노씨측 변호인단이 초반부터 강도높은 공세를 펼치자 원래의 방침을 앞당겨 검찰직접신문 직후 최규하 전 대통령을 법정증인으로 전격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전·노·최씨등 세명의 전직대통령은 이달 말께 한 법정에 함께 설 것으로 보인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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