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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 「국가원수 격상」개헌론 제기/기무라 전 참의원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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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 「국가원수 격상」개헌론 제기/기무라 전 참의원의장

입력
1996.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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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해외파견·국민국방의무도【도쿄=박영기 특파원】 일왕의 지위를 국가원수로 격상시키고 자위군을 보유하며 국방의무를 명기토록 한 새 헌법안이 기무라 무쓰오(목촌목남) 전 참의원의장의 「개인안」 형태로 일언론에 11일 소개됐다.

「헤이세이(평성) 신헌법안」으로 일컬어지는 이 안은 일왕의 지위를 국가원수로 명기하고 비상사태 선언, 제례의식 집전을 일왕의 「국사행위」로 추가하는 한편 자위군의 해외파견과 국민의 국방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 헌법안은 자위군 지휘·감독을 총리 권한으로 하고 해외파병시 의회동의를 얻되 긴급시에는 출동후 1개월 이내에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이 헌법안은 자민당과 신진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자주헌법 기성의원동맹」회장을 맡고 있는 기무라 명의로 돼 있다는 점에서 헌법개정을 요구해 온 우익 보수세력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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