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선거운동중 가장 눈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회다. 다른 후보들은 엄두도 못내는 모임을 현역 의원들은 합법적이라는 의정보고회를 빌려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소규모의 보고회를 사전 선거운동 기회로 활용해 온 지 오래다.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본다면 불공평하기 짝이 없다. 다른 후보들은 손발을 묶어 놓고 현역 의원들만 특권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같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헌법위반이라는 제소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다. ◆원래 의정보고회란 선거를 앞두고 사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평소 지역구에 내려가서 자신의 활동을 보고하라는 취지인데 선거용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신인이나 전직의원 후보들이 보기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상 불공정한 규정은 그뿐이 아니다. 정당을 가진 후보에 비하면 무소속은 서러움이 많다. ◆정당 공천 후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해 당원모임을 가질 수 있다. 대개는 비당원도 섞이게 마련인 당원 단합대회 등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의원직도 정당 공천도 없는 무소속은 정말 불쌍할 지경이다. 무소속 출마를 허용한 이상 무소속 후보에게도 동등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억울하거든 정당으로 들어가면 될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으나 마땅한 정당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무소속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 또한 일리가 있다. 비의원 비당원 후보의 억울한 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강자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나온 그런 법규가 과연 고쳐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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