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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외 학생동원 피해발생땐 학교 배상” 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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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외 학생동원 피해발생땐 학교 배상” 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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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 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학교재단측이 동원한 시위에 가담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송모양(19·당시 경기여상 학생회부회장) 등 2명이 경기여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은 송양 등에게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학교부지를 싼 값에 매입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 시위를 벌이도록 하는 바람에 송양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학교측은 송양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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