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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교수 해임 정당/대법 “교원품위 손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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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교수 해임 정당/대법 “교원품위 손상행위”

입력
199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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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9일 W전문대 전 전임강사 강모씨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기부금을 내고 임용된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부금을 내고 교수로 임용된 것은 사립학교법 61조 1항의 징계사유인 「직무관련을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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