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공 정치적 존립근거 도마위에/“권력찬탈” “정권창출” 공방 벌일듯/「집권배경」 열쇠쥔 최씨 증인채택 여부도 관심12·12 및 5·18사건 핵심인사들에 대한 역사적 재판이 11일 상오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시작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소위 「성공한 쿠데타」의 주역들이 모두 법정에 선다.
그동안 진행된 비자금사건 공판이 전, 노씨등 12·12및 5·18사건 주도세력의 집권후 부패상등 부도덕성을 단죄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재판은 5·6공의 정치적 존립근거를 정면으로 문제삼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있다.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권력찬탈 과정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려는 검찰과 이에 맞서 정권창출의 정당성을 항변, 집권의 명분마저 잃지 않으려는 5·6공 세력간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우선 12·12사건의 경우 전씨등 신군부측의 정승화당시 계엄사령관 연행과 군병력출동이 군권탈취를 목적으로 한 반란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또 5·18사건의 주요쟁점은 80년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부터 81년1월24일 비상계엄해제시점까지 신군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가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진행된 내란행위였는지 여부로 요약된다.
양측은 공소장등 수사자료공개와 답변서공개, 골목성명 등을 통해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앞으로의 재판도 지금까지 진행돼온 공방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판은 이같은 순수한 법률적 공방외에 두사건의 재수사를 둘러싼 명분싸움과 「5·18특별법」의 위헌시비등이 또다른 줄기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변호인측의 정치성 부각으로 두사건 재판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2·12의 모의과정, 내란의 사전계획등을 집중 신문, 피고인들의 「시대적 상황론」전개를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반면 변호인측은 검찰이 이미 두사건의 1차수사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처리했으면서도 이를 번복, 재판에 넘긴 것은 정치적 필요의 결과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동시에 「5·18특별법」의 위헌성을 줄기차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측은 특히 5·17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이후 81년1월24일 계엄해제때까지 취한 일련의 조치가 정권장악을 위해 계획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국안정을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최규하 전대통령이 정 전육참총장연행을 사후재가할 당시 신군부의 강압여부와 전씨 집권의 배경에 결정적 열쇠를 쥔 최 전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여부도 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거리중 하나다.
이미 검찰은 피고인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최 전대통령의 증언여부가 이번 재판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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