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철도건설창 직원 등 5명 조사【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박종록 부장검사)는 9일 지난해 잦은 고장으로 말썽을 빚었던 수도권전철 과천선 건설과정에서 철도청이 일부 시설공사를 변칙수의 계약한 혐의를 잡고 당시 철도건설창 현장직원 송모씨(42) 등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공사업체 선정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현장직원 등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마친 뒤 내주초부터 과천선 건설책임자 등 실무자들을 소환, 본격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철도관련공사는 예산회계법상 3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할 수 있으나 철도청은 92년5월 과천선 사당―금정역간 공사당시 10억원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배전반 케이블결선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경기 수원시 K건설등 3∼4개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검찰은 또 철도청이 교체 연한이 남아 있는 과천선의 차단기·신호기·제어기기 등 6억원 상당의 기기를 새로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도 비리가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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