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정부서 왜인에 관직 부여/1696년 일 막부 “독도는 조선땅”한일관계사연구회(회장 정재정)는 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소강당에서 「한일양국간 영토인식의 역사적 재검토」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독도와 대마도에 대한 양국의 영토인식문제를 집중 토의했다.
강원대 손승철 교수는 「대마도의 조일양속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마도는 고려시대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주장했다. 손교수는 『대마도는 고려 중엽부터 진봉(진상과 같은 말)관계에 의해 우리나라에 종속됐으며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외교·정치질서 속에 편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마도가 조선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수직왜인」제도를 들었다. 조선정부로부터 관직을 제수받은 왜인을 가리키는 수직왜인은 조선으로부터 정치적 지위를 인정받고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며 왜구의 동정을 보고하거나 조선과 대마도와의 외교창구 역할을 하는등 조선정부에 적극 협조했다. 그는 또 조선정부는 ▲군비확충과 무력에 의한 토벌 ▲막부장군과 중소영주들을 통한 외교교섭 ▲왜구에 대한 직접적 회유 등을 통해 대마도를 군사, 외교,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하우봉 교수는 「한국인의 대마도인식」을 주제로 발표,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인식은 세종 원년(1419년) 6월 대마도정벌에 이은 대마도의 경상도속주화 조치때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교수는 또 『대마도 정벌을 감행한 뒤 강화교섭이 이뤄졌고 이해 7월17일 병조판서 조말생의 명의로 대마도주에 교유문을 보내 전면항복을 하거나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며 『결국 대마도는 이듬해 윤1월 이 요구에 응해 조선의 속주가 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선은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키고 도주에게 인신을 하사했다.
그러나 막부측의 개입 등으로 속주화조치는 1년3개월만에 철회되고 대마도주가 조선의 신하가 된다는 종속관계에 만족했다는 것이다. 외국어대 강사 이훈씨는 「조선후기 독도의 영속시비」라는 논문을 통해 『한일양국의 문헌상으로나 섬관리 측면에서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었다』며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통항일람」의 내용을 인용, 1696년 일본막부가 대마도에 보낸 봉서에서 『죽도는 지리상으로 볼 때 인번주로부터는 160리나 떨어져 있으나 조선으로부터는 40리 밖에 되지 않으니 조선땅임이 틀림없다.…일본인이 죽도에 가서 어획을 하는 것을 영원히 금지한다』고 명기했음을 지적했다.
「개항기 일본의 독도인식」을 발표한 현명철씨(홍익대 강사)는 개항기 일본 메이지(명치)정부의 태정관지령(1877년)을 예로 들어 독도가 조선땅이라는 사실이 일본정부의 오랜 공식 입장이었음을 강조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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