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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부도방지자금 배로 확대/중기청 금융협의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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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부도방지자금 배로 확대/중기청 금융협의회 확정

입력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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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전담은 1조원… 업체당 3억까지 지원/신용대출 늘리고 심사절차 간소화/일선지점장 부도처리 재량권 축소중소기업청은 7일 중소기업 부도방지 특별자금규모를 1조원으로 늘리고 물적담보 없는 중기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날 중기전담은행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중기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 5개 중기 전담은행에서 운영중인 부도방지특별자금규모를 현행 5,000억에서 1조원으로 늘려 업체당 3억원까지 경영정상화자금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운전자금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들이 면책을 위해 부도처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도처리 재량권을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선 지점장들이 해당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나 본부의 여신심사부서에 보고토록 돼있는 여신업체 부도처리 사전보고대상 금액을 현행 10억원이상에서 3억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협의회는 또 공제사업제도를 개편, 상업어음할인(2호대출)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제사업기금을 연쇄부도 방지대출(1호대출)위주로 운영하고 연쇄도산방지 대출한도도 현행 2억1,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중기의 연쇄도산을 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신용평가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은 업체에 부과된 신용보증 제재기간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되 신용보증기관의 부담을 고려,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중기 대출재원을 늘리기 위해 68개 국가기관과 한전 포철 등 102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중기전담은행에 예치토록 관련부처 등에 요청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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