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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거비용/지역구 평균한도액 8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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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거비용/지역구 평균한도액 8천4백만원

입력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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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5년이하징역 등 제재엄해법정선거비용은 말그대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제한액이다. 이번 총선의 경우 지역구출마자들의 평균한도액은 8천4백만원. 제한액은 선거구마다 다르며 「기본액(2천6백만원)+인구가산액+1개 선거연락소당 8백만원+읍·면·동의 개수×2백3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중 인구가산액은 20만명까지는 1인당 1백원을, 20만1명부터 30만명까지는 1인당 90원을, 30만명초과인구는 1인당 80원을 보태는 식이다. 경남 통영·고성군이 1억4천1백만원으로 제일 많고 북제주군이 5천2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현행 선거법은 제한액의 0.5%만 초과지출해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해 제재도 엄하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비용제한액을 초과사용한 이유로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다.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야한다.

선거비용에는 선거운동기간에 직접 쓴 비용이외에도 『당선후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사후제공을 약속한 금품, 기부행위금지규정을 어기거나 선거법을 위반해 사용한 것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후보자등록전의 선거운동준비에 드는 비용 ▲정당의 개편·창당대회등 후보자선출행사비용 ▲선거기탁금 ▲선거사무소·연락소의 설치·유지비(전화·전기·수도료등)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원등이 사용하는 차량운영비용등은 법정비용에서 제외된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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