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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폭행 미군 최고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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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폭행 미군 최고 징역 7년 선고

입력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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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일오키나와현) 로이터=연합】 일본 법원은 7일 지난해 오키나와(충승)현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해군 병사 3명에 대해 최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지난해 9월4일 12세 여학생을 유괴·성폭행한 혐의를 인정, 마커스 질(23)과 로드리코 하프(21)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켄트릭 레데트(20)에게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모두 징역 10년씩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에서 질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하프와 레데트는 유괴혐의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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