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방공무원 여성임용 확대/내무부 개정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여성임용 확대/내무부 개정안

입력
1996.03.08 00:00
0 0

◎공채시 일정비율 이상 선발케내무부는 7일 여성의 공직 임용을 늘리기 위해 지방공무원 공채시 여성지원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는 지방공무원 공채시 「여성채용 목표비율」을 책정해야 하며 여성이 목표비율 이상 합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초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여성채용 목표비율」을 최소한 10%이상 되도록 시도에 권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우수한 민간인력 유치를 위해 각종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시 자격증 등급에 따라 민간분야 경력을 50∼100% 인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외국어 특기자 임용시 영어 등 20개국어에 행정직으로만 선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어떤 외국어라도 직군에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2급까지로 한정된 승진제한제를 폐지했다.<한기봉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