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시 일정비율 이상 선발케내무부는 7일 여성의 공직 임용을 늘리기 위해 지방공무원 공채시 여성지원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는 지방공무원 공채시 「여성채용 목표비율」을 책정해야 하며 여성이 목표비율 이상 합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초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여성채용 목표비율」을 최소한 10%이상 되도록 시도에 권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우수한 민간인력 유치를 위해 각종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시 자격증 등급에 따라 민간분야 경력을 50∼100% 인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외국어 특기자 임용시 영어 등 20개국어에 행정직으로만 선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어떤 외국어라도 직군에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2급까지로 한정된 승진제한제를 폐지했다.<한기봉 기자>한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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