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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피의자 3차례 구속 연장/법원직권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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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피의자 3차례 구속 연장/법원직권 위헌 제청

입력
199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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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6일 사노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뒤 검찰에 의해 3번째 구속기간연장이 신청된 강희원피고인(31·전고려대 총학생회장)등 3명에 대해 『일반 형사사범과는 달리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해 3차례까지 구속기간연장이 가능토록 한 국가보안법 19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보안법19조는 구속기간을 경찰 1회·검찰 2회씩 모두 3차례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내란및 외환죄, 마약, 조직폭력범죄등에 대해 아무런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유독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만 구속기간연장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일반형사사범은 검찰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1차례만 구속기간(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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