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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매주재판/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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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매주재판/서울지법

입력
199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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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첫공판 3주간 집중심리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6일 12·12 및 5·18사건 재판을 11일의 첫공판이후 3주동안 매주 속개하는 집중심리방식으로 진행, 검찰의 직접신문을 이달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12 및 5·18사건을 12·12군사반란과 5·17비상계엄확대조치, 5·18광주민주화항쟁등 3가지 사안별로 관련 피고인 16명을 분리, 별도로 심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12·12 및 5·18재판은 11, 18, 25일등 이달중 3차례 공판을 통해 검찰의 직접신문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며 전두환 노태우씨등 관련피고인 16명중 박준병 피고인 등 12·12 관련자 5명과 정호용 피고인 등 5·17 및 5·18 관련자 3명은 별도로 분리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11일 공판과 관련, 『첫공판에는 관련피고인 16명이 모두 입정한 뒤 40초간 법정촬영과 인정신문, 변호인과 피고인 모두진술,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날 공판은 12·12와 관련된 검찰의 직접신문만 진행할 방침이므로 5·17, 5·18 관련 피고인들은 곧바로 퇴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 반대신문은 검찰이 제출할 13만여쪽의 수사기록을 재판부가 검토하고 변호인이 복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5월 중순께나 열릴수 있을 것』이라며 『변호인반대신문도 검찰신문의 경우처럼 매주 재판을 열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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