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국회의원제도에 있어서 예비후보를 두는 이유는 의원이 사망 또는 사직하여 유고가 생겼을 때 공석을 비워두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도 6대 국회때부터 전국구의원제도의 도입과 함께 예비후보의 등록을 인정해 오고 있다. ◆대체로 여당의 예비후보들은 공직취임에 따른 사퇴 등으로 기회가 있는 셈인 반면 야당은 「사망」 외에는 가물에 콩나기였다. 하지만 6대 국회때 예비후보들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윤보선의원 등 9명이 한일협정비준반대 등으로 임기개시 1년반만에 의원직을 사퇴하여 줄지어 금배지를 얻은 것. ◆특히 7대 국회초 야당의 김현기의원은 선거 한달만에 김도연의원의 사망으로 「행운」을 얻어 화제가 됐다. 여당은 11대 국회때 8명, 12대때 11명, 13대때 3명의 의원들이 사직·사망으로 줄지어 의원직을 승계하여 예비후보의 주가를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15대 총선 출마와 관련한 탈당, 의원직 사퇴 등으로 여당의 예비후보가 동이 났다는 소식이다. ◆당초 14대 국회에서 54명의 명단을 신청, 33명이 당선되고 21명이 남았었는데 4명이 사퇴한 뒤 17명 모두가 금배지를 다는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승계한 이들 막차탄 의원들은 5∼2개월간 세비, 비서 보좌관 및 의원사무실 배정 등 의원으로서의 온갖 혜택을 받지만 발언은 커녕 의원선서도 못하게 됐다. ◆따라서 과연 이런 무용의 단기의원들을 혈세를 낭비해 가며 꼭 둬야 하는가 하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즉 지역구의원의 유고때도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점(선거법 201조)과 관련, 전국구의원도 잔여임기 1년미만인 때에는 승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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