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5대 총선에서 정치권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편법적인 대출청탁이 자취를 감췄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금융실명제와 선거자금 실사제 강화 등으로 자금노출이 쉬워진 금융기관 이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선되려면 20억원은 써야 한다」는 게 정설처럼 돼있어 법정한도(8,300만원가량)내에서 장부를 맞추려는 후보자들에게 자금노출이 쉬운 금융기관은 「불편한 곳」이 됐다는 것. 또 은행권도 청탁견제장치가 마련돼 무리한 대출청탁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6일 금융계에 따르면 6공말 치러졌던 14대선거까지만 해도 후보자들의 무리한 대출청탁이 쇄도했다. 후보자들은 주로 친인척이나 평소 알고 지내는 사업자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활용해왔다. 개인대출(가계대출)의 경우 많아 봐야 5,000만원정도밖에 대출받을 수 없고 기업설비자금도 자금의 용처를 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기업운전자금이 선거자금 편법대출의 주요수단이 돼왔다는 게 금융계의 설명이다. 이때문에 금융계는 선거철만 되면 골치를 앓아왔다. 후보자들이 정상적인 기준으로는 대출자격이 없는 부실기업을 앞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후보자들에 대한 청탁대출은 곧 부실대출로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임원들의 무리한 요구로 대출해줬다가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담당 지점장과 임원사이의 불화요인이 되기도 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