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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몰수땅 반환하라”/포기각서 후 헌납의사 취소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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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몰수땅 반환하라”/포기각서 후 헌납의사 취소 사실 인정

입력
199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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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5일 80년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국가헌납방식으로 토지를 몰수당한 원호대상자직업재활조합 목공분조합원 27명이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조합장 장원춘씨 등 5명에게 토지를 반환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조합원들이 합수부측의 강압에 의해 소유권 포기각서를 냈으며 이후 81년 5월 장씨 등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낸 탄원서를 통해 헌납의사를 취소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 5명을 제외한 22명에 대해서는 당시 국가로부터 2백40만원씩을 받고 지분을 포기한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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