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4일 세입자 최태일씨(서울 강북구 미아동)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세든 집이 경매에 부쳐칠 경우 경락확정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세든 집의 경락확정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경매절차의 안정성유지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최씨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우선보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