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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행사개최(총선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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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행사개최(총선백과)

입력
199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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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교양강좌·공청회·경로행사등 금지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개시일 30일전(2월25일)부터 선거일(4월11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의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금지기간에 행사를 개최·후원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위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돼 허용된다. 따라서 수익적 성격을 갖는 교양강좌, 법령·조례에 근거한 본연의 직무수행, 천재지변등 재해의 구호·복구, 직업보도교육, 긴급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행사 등은 실시할 수 있다.

가령 통상적 수강료를 받는 수영, 스케이트, 에어로빅, 한문교실, 꽃꽂이 과정등은 허용되지만 유적지탐방등 선심성 교양강좌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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