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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후보 참석 대보름행사/인천 동구청장 고발/인천시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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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후보 참석 대보름행사/인천 동구청장 고발/인천시 선관위

입력
1996.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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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특정정당의 후보를 참석시키고 정월대보름행사를 개최한 김창수 인천동구청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인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동구는 이날 상오 화도진 공원에서 주민 3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월대보름 행사인 「화도진 축제」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신한국당 중·동구 및 옹진군위원장인 서정화 의원과 한기천 동구의회 의장을 참석시켰다. 인천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 개시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86조 2항 4호에 따라 그동안 9차례 행사중지요청을 했으나 동구청이 행사를 강행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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