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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류도 항생물질 규제/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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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류도 항생물질 규제/9월 시행

입력
1996.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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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민물장어 등 허용기준 신설복지부는 4일 양식어류와 바닷가재등에 대해서도 잔류항생물질을 규제하는등 시판 농축수산물의 잔류농약 및 항균·항생물질 검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식품공전을 개정, 고시하고 9월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개정에서 최근 광어, 민물장어등 어류양식과정에서 사료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중시, 항생제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잔류기준(0.1PPM이하)을 신설했다.

또 쌀의 DDT 잔류허용치를 종전 0.2PPM에서 0.1PPM으로 낮추는등 167개 농산물에 대한 44종의 농약 잔류기준을 우리보다 엄격한 국제식품규격(코덱스)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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