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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이 범행 유발”/살인남편 이례적 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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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이 범행 유발”/살인남편 이례적 경형

입력
1996.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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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년6월형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3일 「이중생활」을 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징역 15년이 구형된 김모피고인(38·서울 종로구 효자동)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과거 모든 일을 잊고 함께 살자」는 권유를 뿌리친 아내 조모씨를 목졸라 살해했지만 부인이 평소 외출 외박이 잦은데다 집을 나가 이모씨와 몰래 결혼, 동거하는등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른 잘못이 범행을 유발한 만큼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83년 아내 조씨와 결혼, 딸(12)을 둔 김씨는 집을 나가 몰래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아내를 만나 『동생 결혼식에 형수로서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조씨가 결혼식 당일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격분, 넥타이로 조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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