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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교육 여비 제공/중앙당차원만 대상제한해 실비 허용(총선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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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교육 여비 제공/중앙당차원만 대상제한해 실비 허용(총선백과)

입력
1996.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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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당원교육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차비명목으로 돈을 준다면 위법일까. 현행 선거법은 중앙당이 통·이 또는 자연부락단위의 남·여 책임자급 간부 1명씩과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한 당원교육에 한해 여비제공을 허용하고있다. 그러나 여비제공을 빙자한 과다한 금품제공을 막기위해 여비범위는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실비」로 못박았다. 이때 중앙당은 여비외에도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숙식·교재·싼 값의 정당배지 또는 마스코트 등도 제공할 수 있다.물론 이같은 당원교육은 선거운동 개시일전인 25일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중앙당이 아닌 지구당 또는 시·도지부차원에서 실시하는 당원교육에서는 여비제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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