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일 사조상호신용금고로부터 24억원을 불법 대출받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1억2천5백만원을 챙긴 황희주씨(43)등 대출알선업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황씨등의 부탁에 따라 신용금고 대출한도액을 초과, 불법대출을 해준 사조신용금고 회사임직원들이 거액의 대출커미션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등은 지난 93년 10월 박모씨로부터 『경매처분을 막으려고 하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조신용금고대출담당이사 최모씨에게 부탁, 24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박씨로부터 1억2천5백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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